↓↓ 2020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과목별 기출문제 및 해설 ↓↓ http://newsstudy.co.kr/mybbs/bbs.html?bbs_code=pds 이번 지방직/서울시 9급 국어의 영역별 출제 비율은 작년 국가직 9급과 유사하였다. 비문학, 문학, 화법과 작문을 합쳤을 때 14문항이었고 텍스트의 양도 이전 지방직, 서울시에 비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독해 기본기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난도는 작년 국가직 9급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웠고 지방직 9급에 비해는 약간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문법규정은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작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되었던 의미 중첩이 반복해서 출제되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중 혼동 어휘, 표준어 규정 예시 단어를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을 출제하여 한 문제로 다양한 부분의 학습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띄어쓰기의 선지는 ‘해도 해도’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편이라 소거를 통해서 쉽게 답안을 도출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독해에서 화법과 작문의 출제비율은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화의 격률 중 공손성의 원리, 글쓰기 계획과 자료 활용, 고쳐쓰기, 실용문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이 중 공손성의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수험생의 시험기회 보장을 위해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0. 6. 13. (토) 기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중에서 본인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시험응시를 원할 경우, ① 방문시험 신청서, ②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사본), ③ 응시자 서약서(사본)를 제출하면 방문시험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한,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전신청도 받고 있다며, 수험생 중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 내에 ‘성명’, ‘응시번호’를 6월 12일까지 문자메시지(010-9069-2044), 팩스(02-768-8856), 전자우편(wonchul@seoul.go.kr)등으로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확립을 위해 세종·충북 권역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4일 ‘제1회 찾아가는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개최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제1회 컨설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관계부처 합동 ‘찾아가는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추진한 공공기관 분야별 공정채용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올해 컨설팅은 공공기관(340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100개)를 대상으로 9개 권역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컨설팅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방안, 공정채용 관련 제도 안내와 함께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방역준비 사례 등을 공유, 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기관별 컨설팅에서는 채용 전반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공고문 작성법 등 세부적 내용까지 다뤄 각 기관의 공정채용 실무역량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S)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