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교육부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5차례)와 현장의견 수렴(20여 차례) 등을 거친 후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를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 중에는 직업계고 학생 일자리 발굴과 관련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 신설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정부는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확보한 예산(국고 18억원)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오는 6월 개소,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직접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