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9일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한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인사처는 7·9급 공채 구분모집을 통해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2018년 6.4%→2020년 7.2%)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을 대폭 확대(2018년 29개→2020년 50개 직위)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근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2018년 5억→2020년 12억 원)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조사가 그간의 장애인 공무원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들은 2018년에 비해 채용, 근로환경, 근무지원사업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2018년 3.38점→2020년 3.47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험정보에의 접근성(2018년 3.34점→2020년 3.37점)과 시험 과정의 편의성(2018년 3.48점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기되었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혁신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