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월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5급·7급 공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이 245명(행정직군 169명, 기술직군 76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장 추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될 경우 6개월간 부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통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0일부터 23일까지이다. 원서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오후 9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추천하는 학교의 담당자가 원서를 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담당자는 추천에 필요한 사항만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응시생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험일정 외에 추천요건,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는 ‘2020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되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