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제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6천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자체 사업비 예산 2조9천590억원 가운데 2,350억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하고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이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시작돼 2018년 1만1,056명, 2019년에는 3만5,44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역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정착지원형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만4,306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