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하였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 가이드북』 증보판을 21일 발간했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각 단계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와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증보판은 공정채용 우수 사례 및 실수사례 100선(選)을 비롯해 놓치거나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익히게 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였다.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채용 가이드북』 증보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을 통해 축적된 공정채용 노하우를 각 공공부문에 확산·전파하여, 각 기관의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채용 가이드북』 증보판은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들은 이제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공무원 채용 못지않은 공정성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