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 부처를 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자의 참모습을 알려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2019 공직박람회’를 11월 26일 서울 aT센터와 12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던 공직박람회는 상대적으로 공직 정보가 부족한 지방의 공직 지망생을 위해 지난해 지방(부산시)에서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병행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채용정보와 다양한 진로탐색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채용관, 공직역사·가치관, 공개·경력채용관, 인사혁신관 등 주제관에서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공직 인재상과 더불어 균형인사 등 다양한 인사혁신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부스 외에도 직종별 채용설명회, 공직선배 1:1 멘토링 등 맞춤형 채용컨설팅을 통해 수험 요령을 전수받고, 간접적으로 공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직종별 채용설명회에서는 채용 직종별 직무 및 필요역량과 시험 준비방법 등을 안
동료, 부하 등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평가받는 다면평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이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높일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다면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세부 운영 가이드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공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조직문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면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가 2016년 14개에서 올해 24개 기관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50%까지 확대되었다. 1998년 공직에 최초 도입된 다면평가는 현재 부처별 실정에 맞춰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급 등 다양한 인사관리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매뉴얼은 다면평가 절차 안내 위주의 기본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다면평가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운영 절차와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으며, 활용 목적별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해 각 부처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만석 인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