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
【 합격선 주요 현황 】 구분 최고 최저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5급 (과학기술) 79.16 (기상) 60.00 (일반토목:전국, 통신기술) 일반기계 68.33 전기 61.66 화공 61.66 5급 (행정) 80.83 (일반행정:세종) 64.16 (일반행정:제주) 일반행정:전국 80.00 재경 79.16 국제통상 75.83 외교관후보자 79.16 (일반외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불법 리베이트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공직자 부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개정안 적용대상 개정안 적용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급여 산정에도 적용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②순직유족연금 ③사망조위금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④퇴직유족일시금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⑥퇴직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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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2.7:1 서울시는 3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진행한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1,174명(총 1,670명 선발)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단위로,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1 ▴기술직군 9.9: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행정 9급(666명)에는 10,118명이 지원해 1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방호(지방의회) 9급은 1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241.0: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토목(장애인) 9급의 경우 1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421명(63.4%) ▴경기 4,140명(19.6%) ▴인천 450명(2.1%), 기타지역 3,163명(14.9%)으로 수도권 지역 응시생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861명(41.8%), ▴30대 8,521명(40.3%)으로 다수를 차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