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
7급 공무원 공채시험 PSAT 도입에 대비한 문제유형 공개와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운영 등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7건의 사업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하여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지난 6월 30일 공개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당초 연 1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4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상설 창구가 개설되었다. 국민과 기업·단체 등 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주변에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공무원이 해당부처에서 사실 확인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인사상 혜택(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제목의 전자책(e-book)을 통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주요 추진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직 래퍼가 참여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