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6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총 228명(5급 80명, 7급 148명)으로 화재예방, 환경오염 관리, 산업안전, 조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를 선도할 전문 분야에서 선발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여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하였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하며 필기시험(PSAT)은 7월 20일, 서류전형은 9월, 면접시험은 11월에 실시되어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에 있는 선발 단위별 담당예정업무와 응시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경력에 맞는 선발분야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 감사 규정」,「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한 80명이 9주간의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번에 수료한 80명은 각 부처에 배치되어 신임 사무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할 예정인 이정현 교육생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그려볼 수 있었던 ‘공직가치 내재화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 유전체 연구를 통해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외교부에서 근무 예정인 전현진 교육생은 “이번 교육이 직무를 위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국민과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개발국 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간 경력자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부의 핵심인재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에게 봉사하는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선배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한 가운데 참여형 내재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법이나 예산·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