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성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
공직 채용의 모든 길을 종합·체계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주관하는 공직박람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아,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공직지망생을 위하여,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부산에서 진행된다. 2018 공직박람회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 모습을 알리고, 채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 소개, 채용 경로 등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공직지망생 등 공직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준비시간과 탐색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및 헌법기관 등 67개의 참여기관도 개별 부스를 마련하여 업무 및 인재상 소개, 자체 경력채용과 특수 분야 공무원(경찰, 소방, 외무, 검찰, 군인 등)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전시부스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의 필기시험은 3월 9일(5급,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과 4월 6일(9급), 8월 17일(7급)에 각각 치러진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필기시험 일정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을 사전 공고했다. 사전 공고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2019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선발 소요기간이 2017년에 비해 평균 두 달 이상 줄었다. 각 시험별 일정은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 등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여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험생의 원서접수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어,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3:00 접수 → (2019년) 기간 중 24시간 접수 김판석 처장은 “수험생들이 선발기간 중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부담과 고통,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낭비 또한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고인은 9월 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