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르이그잼 소방학원 제공]
2019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바뀐다. 현재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이 서류전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2018년도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는 2019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외교현장의 요구에 맞게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