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공직 홍보 협의체 국가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정직 ①인사처(총괄), ②우정본부 ③행안부·지자체 ④국방부 ⑤외교부 ⑥~⑧경찰·소방·해경청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용담당자 ㄱ 부처 주무관은 “우대요건 설정 등 부적합하거나 착오로 처리한 사례 공유를 통해 채용 과정에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적극행정 5년만에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가 180여 개 발굴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270명, 과학기술 직군 1,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이다. 【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일반행정 86.00 선거행정 82.66 통계 89.33 외무영사 89.33 일반기계 80.00 전기 80.00 화공 86.66 산림자원 77.33 * 일반 모집단위 기준 성별로는 남성이 61.3%(2,805명), 여성이 38.7%(1,772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 구분 개인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단체)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9년 6,704 11,065 5,693 8,468 9,719 546 2020년 6,152 12,000 6,557 10,645 8,143 778 2021년 9,111 15,047 10,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0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