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있으며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정부가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35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2018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 인원은 26개 부처에서 6급 20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97명, 연구사 2명 총 135명이다.부처별로는 관세청이 28명, 농림축산식품부 17명, 고용노동부 15명, 국세청 11명 등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492명과 비교해크게감소한 수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2014년부터 4년간 매년 대규모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동안 일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는다. 시험에는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등을 갖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달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8월 서류전형, 10월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2019년 상반기 중 각 부처로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 공무원의 기본소양, 직무역량관련 집합교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