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초과했다. 65만 6000여명 중 32만 9000여명이 여성이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71.0%로 공직사회 여초 현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28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6만 632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65만 6665명이고 지방공무원이 37만 7897명, 나머지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2만 6070명이다.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46.0%,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50.2%였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50%를 처음으로 넘어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 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0년 전인 1987년 25.2%에서 1997년 32.4%, 2007년 45.2%로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50.2%로 남성공무원을 추월했다. 전체 부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의 법령 및 규정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
서울시 시험의 특징은 ‘지식형 강화’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국어 문법과 규범이 다수 출제되며, 문학 역시 현대 문학사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된다. 이에 비해 독해 문제가 적고, 이른바 수능형 문제도 거의 출제가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 시험의 특성이다. 2018년도 서울시 시험은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전형적인 서울시 시험이었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독해 문제가 다수 출제됨으로써 서울시 시험 역시 독해 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독해는 단 3문항이 출제되었을 뿐이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문학사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어 올해 서울시 시험이 지식형에 큰 무게를 두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지식형이 강화된 시험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충분히 학습했을 내용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 문법과 규범은 총 9문항이나 출제되었는데, 음운의 변동, 품사의 변별 등 평소 충분히 학습했던 내용이 나와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본다. 다만, 지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서 표준어 규정같이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출제되지 않아,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 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