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3개 직류를 신규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도 공채시험부터 적용하는 선발 직류 개편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신규 선발 직류는 공채시험 선발 분야 다양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기관 설문조사, 관계부처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신규 선발직류 시험과목 】 구분 직렬 신규 직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5급 공채 공업 전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7급 공채 행정 법무행정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환경 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공채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5급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