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제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본 법령(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신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兩性)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위원회’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주제로 제3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은 민족사적인 해인만큼, 정부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성찰하고 미래의 100년을 설계·전망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3·1운동 이후 이어져 온 자유, 독립, 민권, 평화 등의 가치를 조명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17개 시·도에는 세대·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동대응을 위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량과 도로,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要因)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이하 관리원)과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는 긴급자동차 교통정책 수립 및 소방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관리원은 대전광역시가 제공한 출동 위치정보 3천만 건(2016년 8월 ~ 2017년 7월)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분석하여 긴급자동차가 5분 이내 출동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7곳과 상습 지연구간 8백여 곳을 찾아냈다. 그 중 유성구 테크노밸리와 대덕구 대화동의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1시~오후 3시가 소방차의 5분 이내 출동 비율이 10%로(동일시간 평균 18%) 가장 취약했고, 불법주차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