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4,637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불법체류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하여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에 따른 부당전보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은 학생 및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미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17.4.∼6) 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58년만에「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인사혁신처가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17.4.27)과,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17.11.2, 진선미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확대한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간담회는 호남권역을 시작으로 충청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