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11월 28일)되어 올해 시행(5월 29일) 된다. 공무원의
1. 선발예정인원 : 120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① 접수기간 : 2018. 4. 24.(화) ~ 5. 1.(화)[취소마감일 : 5. 4.(금)] ②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 3. 시험시행 일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지난해(’17년 20,003명) 대비 5,689명이 늘어난 올해 충원 규모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다. 또한,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인력 등 자치단체별 예상결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인력 충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접점의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렬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7,804명으로 2017년 보다 3,281명 증원된 18,7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직은 지난 12월 중순 추가선발(1,489명)에 이어 올해에도 1,76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치매센터와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한 보건 및 간호직 등은 771명이 늘어난 1,473명을 선발,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중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7∼9일(취소기간 2.10.~12.)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83명 선발에 1만 4,277명이 지원해 평균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383명 선발, 15,725명 접수)보다 1,488명(9.2%) 감소한 것이며, 경쟁률도 다소 하락하였다. 주요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0.0:1, 5급 기술직군 32.7:1, 외교관후보자 28.6:1이었으며, 모집단위로는 검찰직이 가장 높은 12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27.5세)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269명(29.9%), 25~29세 6,193명(43.4%), 30∼39세 3,236명(22.7%), 40∼49세 533명(3.7%)이었고, 50세 이상은 46명(0.3%)이었다. 여성 접수자도 38.0%로 지난해(38.2%)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은 3월 10일(토)에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제1차시험 합격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연가 소진을위해 ‘동계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여름에 집중된 휴가 선택권을 넓혀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다음 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인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재직 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해 휴가를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