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44개 중앙행정기관정부혁신책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상향식 정부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방향이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이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혁신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혁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로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통합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 관련 대책이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범죄·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의 사전 위험요소를 예측해 이를 제거·예방하는업무도 맡는다.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다른 분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통합하여 안내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8일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와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재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경채는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9급 1,795명 등 총 2,5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연간 경채계획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하는 공채와 달리,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개별적으로 공고가 이뤄져, 공직을 희망하는 민간 인재들이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가공무원 경채시험은 공채시험과는 달리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선발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필기·실기시험 병행 등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채 선발안내는 각 부처에서도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예정 기관별 「2018년도 경채시험 연간 일정」을 각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