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커스공무원 학원에서 새롭게 준비한 ‘회독증강’, ‘패스체커’는 무엇인지? 회독증강 학생들이 공무원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격자들이 얘기하는 ‘회독’에 대한 부분을 강의와 교재에 더하여 스스로 습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주간 학습지이다. 명칭을 ‘회독증강’이라고 한 이유는 강의를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 회독의 완성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즉, 회독을 잘 하게 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을 학습지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스체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량의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여름에는 시계세트를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인위적으로 시간을 체크하는 과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안다. 이에 학생들이 공부시간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고, 경쟁자들이나 합격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지 저절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방석 형태의 ‘패스체커’로 소위 합격 IOT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품· 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인사의 책임성도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의 예외사유에 ①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②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③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15~30시간 → 15~35시간)하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1년→3년)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
행정안전부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된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두고,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신설 ▲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의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하여야 한다.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