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소방장비’의 전국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장비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국가 단위 장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장비관리시스템’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신종재난과 시도의 경계를 넘는 대형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장비가 점차 첨단화·다양화되면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대원들의 공감과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지난해 12월 구축이 완료되었고, 올해 1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는 3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산장비를 교체·증설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부터 시스템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다. 또한 장비의 종류별 현황 및 재난 유형별 동원장비 등 다양한 검색과 통계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의 소방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적재적소에 가용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동
현장 경찰관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임무장비의 품질개선, 해상 상황대응에 최적화된 장비로 탈바꿈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상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주로 사용하는 개인 임무 장비 9종에 대한 개선을 추진, 총 7,000여 명 경찰관에 개선 장비를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해상진압복 및 방검부력조끼는 해상에서 긴급작전 수행 시 외부 물리력으로부터 경찰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1년부터 현장 장비개발 R&D(오션랩1.0*) 사업으로 개발 추진되었고 ‘23년 현장에 본격 보급되었다. * 현장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증하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R&D 사업으로 해경청 ‘오션랩’, 경찰청 ‘폴리스랩’ 등을 추진 중 또한, 함정의 미끄러운 환경에 적합한 경기동화 및 안전 장갑과 기존 삼단봉의 불편함을 개선한 원 터치식 진압봉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품목으로 선정, 면밀한 시장조사와 생산 공정관리를 통해 현장 상황 대응에 최적화된 품질의 개인 임무 장비로 탈바꿈하여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등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9.(월) 10:00 ~ 2. 2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4.(목) 3. 30.(토) 4. 25.(목) 2단계 체력시험 4. 25.(목) 4. 29.(월) ~ 5. 17.(금) 5. 23.(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 23.(목) 6. 1.(토) 7. 19.(금) 면접시험 6. 10.(월) ~ 6. 14.(금) ▶ 채용분야·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서·서류전형·면접시험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4.1.31.)」은 소방청 119고시(http://119gosi.kr)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추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추진 기관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단계별 세부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 응시지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채용시험 대비 시험과목, 체력시험 종목, 검정시험 대체 과목 등 변동사항 없음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