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인사혁신처가 20일 행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현황과 각 기관의 조직, 기능 등의 내용을 담은 ‘2017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을 발간한다.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47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 실·국별 주요 업무내용, 과장급 이상 재직자 약 7,800여 명의 현황(9월말 기준)을 수록한 정부 발간자료로서, 과거 중앙인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전신)에서 이를 2003∼2007년 총 5회 발간했다가 이후 중단되고 2013년부터 과장급 이상 재직자 현황을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약식(엑셀파일)으로 연 2회 공개해오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기존 약식 파일과 달리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 기능,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과 주요 재직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각 기관의 본부 서기관급 이상 재직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 전화 번호 등을 보기 쉽게 수록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쉽게 찾게 하며, 정부 부처 주요직위를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1만 875명(군·헌법기관 별도)을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충원규모가 비교적 큰 경찰·소방·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 외에도각 부처의 소속기관 등에서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현장민생공무원 중 ‘생활안전’분야의 인력에 해당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충원인력 356명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교도관 및 의료· 급식 인력, 소년원 감호, 출입국 관리(불법체류 단속·선박심사·외국인체류민원 등) 등 인력이 대부분이다. 검찰청 충원인력 92명은 ‘검사정원법’개정으로 2018년에 검사 70명이 충원됨에 따른 필수 보조인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인천공항 마약거래 단속인력이다. 국세청 충원인력 331명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근로·자녀장려세제 등 신설·확대되는 법정업무의 현장 집행과 국민의 탈세제보 처리 등 세무행정수요 증가 대응인력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충원인력 27명은 불공정거래 등 신고사건 증가 대응인력과 사이버보안 강화인력이다. 해양수산부 충원인력 209명은 대부분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 단속
11월 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인사혁신처 간부 20여명과 연구팀(한국능률협회 컨설팅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 취임 100일을 맡는 10월 19일 이전에 제시하겠다던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담은 ‘인사혁신 로드맵’의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지난 8월의 계획과는 달리 10월 중순경 인사혁신처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당초 발표하기로 한 시점을 11월로 조심스럽게 늦췄으나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2월 정도가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공무원 수험가에서 ‘인사혁신 로드맵’ 발표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고교 과목 폐지부터 몇몇 과목의 민간자격 검증시험 대체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수험가에 나돌고 있다 보니 ‘인사혁신 로드맵’ 발표 시기까지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험가의 분위기이다. 한편 앞선 9월 29일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
이기자 | 9급 시험과목에서 사회, 수학, 과학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관계자 |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9급 채용제도 개편 관련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이다. 이기자 | 2016년 대통령업무보고 내용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직렬별 전공필수과목 지정 관련 내용이 이번 채용제도 개편에 포함되어 있는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관계자 | 검토중인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기자 | 9급 채용제도 개편 관련 내용은 언제 발표될 예정인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관계자 | 약속한대로, 이르면 연말까지는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기자 | 인사혁신처장 취임 100일전(2017년 10월 19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인사혁신 로드맵’에 채용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관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담으려 하고 있다. 이기자 | ‘인사혁신로드맵’ 발표가 약속한 시기를 넘겼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 | 내부적으로 의견 반영 등 절차 진행 중이어서 12월로 넘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되었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소요 등이 더욱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