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479,71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294,633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1,089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4,090명)를 포함한 것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보다 1,971,868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379,312명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유권자(21,042,689명)보다 여성유권자(21,437,021명)가 39만 4,332명 더 많으며,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10,362,877명)이 가장 많고, 20대(6,766,283명)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0,262,309명), 서울(8,382,999명), 부산(2,950,224명) 순으로 많고, 세종특별자치시(189,421명)가 가장 적었다. 한편,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날인 28일부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손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으며, 5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사전투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 인원은 40개 부처에서 5급 11명, 6급 52명, 7급 48명, 8급 17명, 9급 406명, 연구사 7명, 전문경력관 2명 등 543명으로, 지난해(461명)보다 82명(17.8%) 증가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97명, 국세청 60명, 특허청 46명, 법무부 43명, 관세청 28명, 미래부 26명 등이다. 채용분야는 민원상담, 기록물 및 문서관리, 취업 지원, 차량 운전 등 일반행정실무에서 진료, 특허심사, 동·식물 검역, 출입국 심사, 수입 의약품 허가, 산업재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전문적 업무까지 다양하며, 특히 올해는 시간선택제 적합도가 높은 직무분야는 물론, 7급 이상 상위계급 채용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2017년도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달 16일 원서접수(~25.)를 시작으로, 서류전형(7월 중), 면접시험(9.5.~9.)을 거쳐, 12월 1일(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시험기간 3개월 단축된 일정이다. 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이 될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나눠 개최했다. 간담회는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21일),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개최됐으며,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 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동안 재산신고 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증식 행위로 인해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각 기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였다. * (경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 ②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
정부가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2017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도입해 올해 7년째를 맞았다. 올해 민경채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36개 기관 104명,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이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2017년도 5·7급 민경채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9일〜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박제국
▶ 선발예정인원 250명, 제1·2차시험 합격인원 318명(초과합격 68명) ▶ 제3차(면접)시험 탈락인원 17명(면접불참자 2명 포함) ▶ 최종합격인원 301명(초과합격 51명) ▶ 여자합격인원 151명, 50.2%
행정자치부는 21일 44개(6개 신설기관 등은 평가 제외)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재활원, 동북지방통계청,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10개 기관이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를 책임운영기관간 공유 및 일반기관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책임운영기관의 유형별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임운영기관 중 조사 및 품질관리형에 해당되는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비정형화된 특정지역 단위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및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기존의 행정 동별 통계자료를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역세권 주변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상주인구 등 수요자 맞춤형의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지방통계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