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섰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 성과와 근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18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9명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여러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터와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기존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부서마다 방을 따로 쓰고, 자리마다 파티션이 있어서 다른 부서나 옆자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도 어려웠다. 이런 공간은 협업을 제약하고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단은 소통하고 협업하기 편하도록 공간을 개방적, 수평적으로 바꾸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도 그에 걸맞게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건축 설계분야 전문가 4명으로 자문단을 운영했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충청남도, 한국재정정보원 등의 일부가 스마트오피스로 변신했고, 제주도로 이전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옥 설계 또한 크게 달라졌다. 올해에는 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51,696,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5년 말)에 비해 166,878명(0.32%) 늘어난 수준이다. 월평균으로는 13,907명이 늘었다. 특히 6월에 18,065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반대로 12월엔 8,534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185,094명(99.01%), 거주불명자가 465,276명(0.9%), 재외국민이 45,846명(0.09%)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294,009세대로, 지난 ‘15년 21,011,152세대 보다 282,857 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3명이다. ’16년 한해 전국의 출생신고는 411,859명, 사망신고는 279,027명으로 자연적 인구 변동은 132,832명 증가하였다. 1년간 월평균 34,322명이 출생신고를 했다. 3월에 38,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에 30,4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신고는 월평균 23,252명이고, 3월에 26,8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7월에 20,507명으로 가장 적었다. 출
▲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되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5급 상당까지 확대하되, 공직사회에 안착하도록 각 기관에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맞춤형 성과평가제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2.1%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를 활성화한다. 전일제공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수행 등 ‘부정청탁 관련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 16. ~ 3. 24.)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지난 2년 여간 추진했던 인사혁신의 정책과 실제 체험과 경험담을 모은 「사례와 함께 보는 인사혁신」이 발간됐다. 책자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가져오는 변화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 것으로, 국민과 공무원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책은 국민이 원하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4개 분야(공직가치/개방·교류/전문성/공직문화)의 32개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라 변화를 경험한 13개의 정책 체험담을 엄선해 담았다. 「제1장 : 공직가치 확립」에서는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례, 「제2장 : 개방·교류 확대」에서는 공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례, 「제3장 : 전문성 제고」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례, 「제4장 : 공직문화 쇄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사례를 실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그간 과감한 인사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