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공채시험 과목 개편 검토 - 시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성 낮은 5급 선택과목* 축소·조정 * 직렬별 선택과목 수가 많아 선택과목간 점수편차로 시험 타당성 미흡 - 암기 중심의 지식평가가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위한 7급 PSAT 도입 ○면접시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급 공채 ‘집중면접제도’ 도입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와 개인면접 교차실시 등 평가절차 개선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관리체계 개선 -논문형 답안지 집합채점 시범실시, 사이버고시센터 보안성 강화 등
인사혁신처는 11일 오늘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후인 금일 오후에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4일 공고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으로 2012년 시행됐으며, 올해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10명 늘어난 170명으로 행정(52명), 회계(20명), 세무(25명), 기계(8명), 농업(10명), 등 13개 직렬에서 선발하고, 지역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의 합격자 수가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7월 26~28일 원서를 접수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해당 과)은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8월 26일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10월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018년 5월(예정)부터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인사혁신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4개 부처에서 56개 실․국․과장급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27, 과장급 29)를 공모할 예정이며, 이중, 9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서 민간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선발 예정 직위는, 실장급 직위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감사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외교부 주사우디(대)공사참사관(이상 국장급),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이상 과장급)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민간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하기 원하는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올해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5일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되며,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원)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 제공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하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외무) 공관장 성과평가, 외교 전문직위 확대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덕성・리더십 등 집중 심사한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