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직장을 이탈했다거나, 음주 운전, 공금 횡령 등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징계벌'은 우리가 보통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의 '형사벌'과는 달라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을 받아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르다. 징계는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기초로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주로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을 기초로 일반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형사법상 법익 위반시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을 제한하게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인데, 징계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형사재판을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관계가 소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 안내 배치방법 구분모집 직렬(류) 맞춤형 부처배치 일반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 행정직(일반행정:지역) 중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 ◦ 시설직(일반토목·건축) ◦ 전산직(전산개발)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성적순 부처배치 일반 ◦ 행정직(일반행정:지역) 중 부산, 울산·경남, 제주 ◦ 행정직(회계)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인 저소득 ◦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 직렬(류) ◉ 부처배치 ○ 배치대상 :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직렬(류)의 채용후보자 ○ 배치방법 : 직렬(류)에 따라 ‘맞춤형 부처배치’ 또는 ‘성적순 부처배치’ 실시 - 맞춤형 부처배치 :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 가능 부처 수가 5개 이상인 경 - 성적순 부처배치 : 배치 가능 부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 * 맞춤형 부처배치란 각 부처가 부처특성에 맞는 인재수요를 반영하여 인재선택기준을 설정한 후 적격자 심사를 선택하는 부처중심의 충원시스템을 말한다. ○ 임용부처가 정해진 직렬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렴을 주제로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서 전달,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뮤지컬 팀의 청렴 콘서트 공연과 오는 9월말 본격 시행(9.28.)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홍윤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 사회 정립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접대‧청탁문화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청렴의 생활화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부서별 부정청탁 행위유형 발굴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부정청탁신고 시스템 구축 및 질문답변 게시판 설치, 본부 및 소속기관 부정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해설서와(주요내용, 사례 등) 청탁방지법 바로알기 리후렛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9.28)전까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