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둘째,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 인사혁신처 주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선발인원 18명 18명 14명 25명 26명 28명 29명 29명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5명을 22일(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2차 시험 합격자 51명(일반외교 37, 지역외교 11, 외교전문 3)을 당초 발표일(28일)보다 1주 앞당겨 21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5월 12∼13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287명(일반외교 239명, 지역외교 34명, 외교전문 14명)이 응시해 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2차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2.70점으로 지난해(61.53점)보다 약간 올랐다. 과목별 합격선은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 Ⅰ․Ⅱ)을 치른 일반외교 분야가 지난해보다 2.35점 오른 63.45점이었고, 2과목(학제통합논술 Ⅰ․Ⅱ)만을 치른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는 각각 55.50점, 54.00점, 58.25점, 50.75점, 46.75점이었으며,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 분야의 합격선은 52.75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30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28~32세 12명(23.5%), 20~23세 6명(11.8%), 33세 이상은 3명(5.9%)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68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가 진행된 2016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40개 부처에서 5급 10명, 6급 15명, 7급 32명, 8급 24명, 9급 416명, 연구사 9명 등 총 506명 채용에 6187명이 접수하여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2명 채용에 138명이 지원하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상청이 14명 채용에 33명이 지원하여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채용규모가 가장 컸던 국세청의 경우 58명 채용에 310명이 지원하여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중 서류전형과 12월 면접시험을 거쳐 2017년 3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이 보장되며, 호봉 승급기간 또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되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며, 육아휴직수당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 액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0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7%, 2016년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 이후 9%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각 부처의 복무․인사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필요한 조치 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 행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8월 중 시행 예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하고, 비위에 이르지 아니한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산하기관 임직원 및 직장 내 동료 직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직장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아 나선다. 근래에는 해외여행이나 시설 좋은 물놀이 공원에서의 피서가 흔한 풍경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피서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때 그 시절 피서의 추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4건으로 1950년~1990년대 피서 모습,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피서(避暑) 풍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일상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삶이 궁핍했던 1950년~1960년대에도 무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달려가 더위를 식혔다. 당시에는 가까운 시냇가, 한강, 뚝섬유원지, 근교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버스나 기차를 타고 대천·송도·해운대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