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반인들을 위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미뤄두었던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이번 휴가엔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8개의 주제 분야(△문학, △철학, △사회·경제, △자기계발,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역사·지리)에서 총 100권의 도서를 추천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했던 ‘사서추천도서’ 중에서 휴가철에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일반 교양도서 중심으로 다시 골라 80선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는 휴가철에 초점을 맞추어 서평전문가들이 추천한 도서 20선을 함께 실어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였다. 간략한 서평과 저자 소개, 책 속에서 뽑은 좋은 문장,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같은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될 여행길에 동반자가 될 만한 책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에서 만나서,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과 독서로 재충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연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기특한(기록이 특별한 대한민국)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조선왕조실록 속 숨겨진 이야기 중 하나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8일 「2016 세계기록총회」D-50일을 맞아 아나운서 최원정 씨와 개그맨 이윤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곡식을 너무 많이 축내 애물단지가 된 코끼리’, ‘흑인병사 이야기’ 등 우리 기록문화의 정수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콘서트는 역사 토크쇼 진행을 통해 많은 역사지식을 쌓아 온 최원정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과 이윤석 씨의 재치 넘치는 질문,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
행정자치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를 “스마트 업무혁신 리스타트)”로 선언하고 전격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업무혁신 리스타트”는 상반기 업무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혁신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 민간에서는 회의·보고·잔업문화 개선 등 조직·문화혁신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내부 직원들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여 4개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묵묵히 일하여 귀감이 되는 직원을 발굴하여 칭찬하였고,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조성을 위해 “아나바다” 캠페인(좋은 상사되기)을 실시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업무혁신 리스타트”를 통해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소통·협업 활성화, 존중·배려 문화 확산, 직무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급이라고도 한다. 직종별로 11개의 봉급표가 있으며, 대표적인 일반직 외에도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등 전문경력관, 경찰 · 소방직, 초중고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이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보면 대략적인 기본급을 알 수 있는데, 7급 1호봉은 1,672,800원이고, 9급 1호봉은 1,346,400원 이다.이 봉급에 수당이 더해지고, 연금과 세금 등이 빠지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된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27종이 있고,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실비변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
공무원 보수 추이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2000년 88.4%에서 2004년95.9%로 향상되었으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 84.3%에 이르렀고, 2015년 들어서야 87.5%까지 회복했다. *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 개념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농업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농산물 유통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지 재해대책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직은 주로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지방직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농림부 산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 등입니다. 그 중 합격 후 발령이 많이 나는 곳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써 원산지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업무, 각종 인증 농가 및 법인단체 사후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의 농약 수치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9급 농업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이며, 7급 과목은 토양학과 생물학개론이 추가됩니다. 농업직 전공과목인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은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으로써 계산문제가 거의 없어 문과출신도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높아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숙지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처음 농업직 전공과목을 접할 때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론서
공직가치 체계도 각 공직가치별 행동준칙(예시) 분류 공직가치 행동준칙 국가관 애국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기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수호한다. 민주성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행정을 실천한다. 다양성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영(共榮)에 기여한다. 공직관 책임감 맡은 업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한다. 공정성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윤리관 청렴성 공직자의 청렴이 국민신뢰의 기본임을 이해한다. 도덕성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공익성 봉사활동과 기부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 ⁃ 자유민주주의, 복지, 인류공영 이념(헌법전문) 애국심, 다양성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7조) 헌신성, 책임성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 친절‧공정 의무(국가공무원법 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