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2016년부터는 현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인 유족이 연금 수급 중 재혼하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손자녀가 건강이 좋아져 공무원연금법에서 인정한 장애등급 1~7급 이외이거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종결된다. 유족의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한다.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승계한다.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으로 인정받는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시 혼인한
지난 9일, 2016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최종합격자가 공고됐다. 최종합격자는 소방(남) 81명, 구조(일반) 33명, 구조(화학) 2명, 구급(남) 37명, 구급(여) 8명, 자동차운전 5명, 자동차정비 1명, 건축 3명, 전산 3명, 소방관련학과 2명 등 총 175명이다. 전라남도는 당초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을 통해 10개분야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그에 못 미치는 합격자를 발표했다. 신규 채용후보자 등록은 오는 6월 22일 수요일 전남도청 황현교육장 행정동 5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시간에 등록장소에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조회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가능하다.
○ (공채시험 과목 개편) 공무원의 기본 소양 및 직무능력(NCS) 중심의 평가를 위해 9급 시험부터 단계적으로 시험과목 정비 ※ (현행) 필수‧선택과목 → (개선) 기본과목 + 직무역량과목 ○ (5급공채 정규임용절차 강화) 임용전 교육 및 시보기간 중 평가를 반영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신규채용자를 정규임용 ※ (현행) 필기ㆍ면접시험 ⇒ (개선) 필기ㆍ면접시험 + 교육성적 + 시보근무 평가 + 정규임용심사위 ○ (채용인원 확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인원을 확대 ※ 공채 : (’15년) 4,810명 → (’16년) 5,372명 ※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 : (‘15년) 886명 → (’16년) 1,016명 ○ (시간선택제 활성화) 부처별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적극 발굴, 일반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18년까지 1%이상), 처우개선‧지원 등 추진 ※ 채용규모 : (’15년) 377명 → (’16년) 466명 ○ (사회통합형 채용 확대)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 등에 대한 사회통합형 채용을 확대하여 공직의 대표성 강화 및 다양성 확보 ※ 공채 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 (’15년)
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승진 기준의 사전 설정 및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은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임용한다. 기관별 인사업무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검증하고,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 및
공무원의 전문성이 공직 수행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돼 가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도 공직 수행에 있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다수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미래인재혁신포럼’에서 김택동 인사혁신추진위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76.1%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했으며, 83.6%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시급히 전문성을 높일 부분으로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52.2%), ‘문제 분석 및 해결능력’(25.4%)을 꼽았다.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기회의 부족(49.3%), 순환보직 관행(23.9%),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3.4%)이라고 답해,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와 순환보직제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근무 문화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35.9%)과 반대(31.4%)가 팽팽했지만, 응답자의 74.6%는 “공직 전문성이 향상될
□ ‘16.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48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비고 (페이지)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차관급 2016.4.3. K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2016.5.30. 취업가능 2 검찰청 검사 2015.12.24. (주)엠피케이그룹 (법률고문) 2016.6.1. 취업가능 3 검찰청 검사 2015.12.24. (주)아모레퍼시픽그룹 (법률고문) 2016.5.30. 취업가능 4 검찰청 검사 2015.12.24. (주)파라다이스 (법률고문) 2016.5.30. 취업가능 5 경찰청 치안정감 2015.12.28. 두산인프라코어(주) (고문) 2016.5.30. 취업가능 6 경찰청 경위 2015.12.31. (주)에스텍시스템 (사원) 2016.5.2. (임의취업) 취업가능 7 경찰청 경위 2015.4.30. 코레일테크(주) (안전요원) 2016.3.14. (임의취업) 취업가능 8 경찰청 경위 2015.4.30. (주)우남건설 (경비원) 2016.3.10. (임의취업) 취업가능 9 경찰청 경위 2015.6.30. (주)에스텍시스템 (사원) 2016.5.1. (임의취업) 취업가능 10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전문성·창의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해 이들의 경력을 정부 정책에 접목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5급은 2011년부터, 7급은 지난해부터 도입해 매년 1회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총 258명이 공직에 입문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5급이 38개 기관 153명, 7급이 30개 기관 105명이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 기관별 선발인원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이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9명, 보건복지·환경부 각각 8명, 법무부 7명,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각각 5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재 직무군(5급)이 신설됐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 기관별 선발인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명, 농촌진흥청이 14명, 국민안전처 10명, 미래창조과학부 7명, 교육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시자격은 해당분야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