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공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예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했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의 2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 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이라면,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 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 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는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직종) 시험구분 제1차 시험과목 (필수 3과목) 시행처 선발 예정인원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 채용시험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 (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강원지방우정청 14명 경북지방우정청 39명 경인지방우정청 36명 부산지방우정청 37명 서울지방우정청 31명 전북지방우정청 9명 전남지방우정청 16명 제주지방우정청 3명 충청지방우정청 20명 2.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현장체감도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분야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행자부에 준비 T/F(특별전담조직)를 설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먼저,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그 동안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으나,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잉크를 사용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선 읍면동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 셋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5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인구통계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601,265명이다. ‘16년 1월말 51,541,582명에서 5월말 51,601,265명으로 총 59,683명 증가하여 월 평균 14,921(0.03%)명이 늘었다. 남성은 25,763,237명(1월말)에서 25,788,953명(5월말)으로 6,429(0.02%)명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25,778,345명(1월말)에서 25,812,312명(5월말)으로 8,492(0.03%)명 증가하였다. ‘15년 6월부터 나타난 여초현상은 ‘16년 5월까지 지속되어 ’16년 5월말 현재 남녀 인구 차이는 23,359명이다. ‘16년 1월말부터 5월말까지 5개월 간의 시도별 월평균 인구증감을 보면 경기(14,589명), 세종(3,139명), 제주(1,838명), 인천(1,691명) 등 8개 시도는 증가 된 반면, 서울(△5,688명), 대구(△672), 부산(△632명), 전북(△680) 등 9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 2016년 1월 ~ 5월 지역별 인구 통계 (단위 :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균증감 총 계 5
행정자치부는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및 민간 기업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6년 상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금번 공동연수는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대상을 차지한 전남도청 주관으로, 목포와 강진 일대에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회차별 100명 내외로 총 72개 기관 300여명의 공무원 노사관계자가 참가한다. 지난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7년차를 맞이한 공무원노사 공동연수는 그동안 총 55회에 걸쳐 654개 기관에서 3,819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직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공동연수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도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과정 등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생의 노사 동반자관계 구축 비법을 공유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사 쌍방의 선진 노사문화 정
주민 누구나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세무사도 많이 없고,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일반 서민들에게 세무사 이용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6월부터는 마을세무사 제도 덕분에 이러한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하였고,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축사와 김황식 전국무총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현 공직윤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 김황식 전총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공직자의 윤리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제도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및 사기저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지속적 윤리의식제고·교육, 공직윤리 관련기관과 소통강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산등록 확대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주식의 매각 및 신탁, 퇴직공직자 재취업 강화 등 보완·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의 설계, 법률의 체계화·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대 이창길 교수는 공개대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