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휴직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방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를 신설하며,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를 통한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참고 1) ▲6급 근속승진 개선 ▲방역직류 신설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 ▲한지채용 요건 개선 등이다. 특히 이 중 승진과 관련하여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을 20%~30%로 완화하는 안과,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산림청은 오는 5월 4일 수요일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를 공고 하고 같은 달 21일 토요일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산림자원 직류는 생물, 조림, 임업경영 과목을 산림조경 직류는 생물, 조림, 조경계획 과목을 그리고 산림이용 직류는 생물, 조림, 임산가공 과목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 결과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결과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한편, 이번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60명 선발에 1,116명이 지원하여 평균 18.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개 구분모집 중 산림자원 직류 일반모집이 22.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류 및 구분모집
2015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15명의 명단이 공지됐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3명, 법무부가 2명, 그리고 교육부, 환경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1명씩 추가합격 했다. 15.8:1의 경쟁률을 보였던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채시험은 당초 377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던 것에 조금 모자르게 지난 3월 4일 최종 353명이 선발 되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서류전형을 1차 관문으로 한다.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선발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을 보장 받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지만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2016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규모는 2015년에 비해 크게 늘어 46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시간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이강신 건국대 정보통신대학교 교수를 국민추천제로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은 김대철(전 동아대 의대교수)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2015.11.16.), 박은규(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2016.1.27.), 이명규(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2016.2.1.), 김영돈(전 한화LC 상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2016.4.11.)에 이어 ‘국민추천제’를 통한 5번째 임용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국민추천제’는 국민 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으로서 참신한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추천을 통하여 공직후보자 pool을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확대 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시스템이다. 추천분야는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분야 등이며, 공직가치 및 국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인재DB 홈페이지 내 추천등록을 통하여 국가인재후보자 pool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이강신 담당관은 한양대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5급 공채 1차시험 시험시간 운영 계획 확정안이 공지됐다. 헌법과목 운영형태는 6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방식이며,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1차시험 불합격이 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헌법시험은 1교시에 실시되며, 객관식 4지 택1형 25문항을 25분 동안 푸는 형태로 치러진다.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시간 진행사항 및 시험과목 수험생 방송 교육 09:20 ~ 10:00 40분 09:20까지 시험실 입실 1교시 시험 10:00 ~ 10:25 25분 헌법 10:25 ~ 10:30 5분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5분) 10:30 ~ 12:00 90분 언어논리영역 중식 12:00 ~ 13:30 90분 13:3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3:30~14:00) 2교시 시험 14:00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이 개정령안 제안이유로 제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크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
지난 4월 12일 본지에서 OPINION란을 통해 9급 공무원 영어 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는것에 대한 부당함을 논한지 일주도 안 돼 또다시 공무원 영어시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으로 검거된 송씨가 7급 지역인재 채용 시험을 위해응시한 토익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익시험에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하는 방안까지도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또다시 공무원 영어가 수험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토익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으로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으며, 2017년부터는 토익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도활용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9급 공채에서도 토익이 활용될지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지에서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보도된 내용처럼인사혁신처 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며, 인사혁신처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9급 공무원시험 제도 변경 발표일정에 대한 물음에도 제도변경여부를 포함해 정해진 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