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5일 세종미디어프라자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세종시대를 공식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정부서울청사가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10.16.)에 따라, 인사혁신처 사무실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11일이후 현재 인사혁신처 사무실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6층~12층이다. 인사혁신처는 개청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공무원시험 보안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시험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철저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리적 보안 강화를 위해 출제, 채점 등 시험관리 사무실을 전면’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지문인식잠금장치를 설치해 해당부서 근무자 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적 보안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PC에원천적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 PC 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보안의식강화를 위해 모든 업무담당자에게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지역인재 7급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일시를 오는 4월 23일로 공고하였다. 이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 6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 132명(행정분야 66명, 기술분야 66명)이며이 중 110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 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장소는 당초 공지되었던 국가고시센터 별관에서 경기도 과천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되었다.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지참하여 면접시험 응시자대기장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늘새롬관 1층 대강의실로 4월 23일 오전 7시 50분까지(오후 응시자 : 11시 20분까지 출석) 출석하면 된다. 해당 시험은 지난달 26일 국가 중요시설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처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모씨가 응시한 시험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관심을 받고 있는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대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끼리 경쟁해 수습근무를 거쳐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되는 제도이다.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하고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로 공고됐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한다. 스마트워크의 추진배경으로는 ▲기존의‘일’중심에서‘개인생활’을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부상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여성인력활용의중요성 증가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공고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예규에는 크게 기본원칙, 대상별 이용지침,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
행정자치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4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문에서 행자부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권리보장 방안 등 제시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등이 있었다. 개정안 원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경찰교육원은 지난 6일 2017년도 제 66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선발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8. 23.(화) 8. 23.(화) ~ 9. 1.(목) 10. 8.(토) 11. 2.(수) 11. 3.(목) 12. 21.(수) 12. 26.(월) 제 65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2015년 10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2016년 2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 한것에 비하면 이번 선발시험 일정은 전체적으로 약 두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특히 65기 채용의 경우 작년 12월 19일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것에 비해 66기 채용은 올해 10월 8일에 필기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수험 준비기간이 2달이나 앞당겨져 수험생들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필기시험 최종 커트라인은 ‘일반(남)’ 분야 600점 만점에 487.5점, ‘일반(여)’ 분야 600점 만점에 508.5점, ‘세무회계’ 분야 600점 만점에 465.5점, ‘외사’ 분야 700점 만점에 602.8점, ‘전산정보통신’ 분야 600점 만점에
지난 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선거구획정에서 선거운동, 투표까지 일련의 선거과정이 모두 옛 주소를 토대로 한 '행정동' 단위로 이뤄지고있기 때문에 1997년부터 2015년까지 4,000억여 원이 투입된 도로명주소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행정동’을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구는 구역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이될 수 있게 행정구역, 하천 등을 경계로 획정한다는 이유와 도로명주소를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할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생활․경제권이서로 다른 큰 도로의 양쪽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구 획정과 도로명주소는 전혀 별개의개념이며, 도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부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
4월 1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서울특별시 변호사, 회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은 ▲감사위원회 3명 ▲기획조정실 4명 ▲도시교통본부 1명 ▲도시재생본부 1명 ▲한강사업본부 1명 ▲행정국 1명 ▲시민소통기획관 1명 등 총 12명이다. 이 중 공인회계사 감사직(행정 7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분야는 행정 6급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서류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에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중(2),하(1)로 평가하고,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일간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