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예의·품행 및 성실성 4.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 태도 등을 담은 ‘공무원 인재상’이 올해 최초로 정립됐다. 공무원 채용부터 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 2월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수립·발표하고 내년부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서 인재상을 적용, 인사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6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 명의 등록의무자가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9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 200명, 기술직군에서 9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8.7세로 지난해 19.0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연령대 별로는 17~18세(220명)가 7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0세(47명) 16%, 21~22세(7명) 2.4%, 23세 이상(19명) 6.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9명(34%), 비수도권 194명(66%)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 212명(72%), 남성 81명(28%)이 합격했다.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공직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2,457명이 선발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10명을 넘어섰다. 2021년 81번째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약 36% 증가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의 지속적인 공직 영입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서비스 지원이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올해 누적 110명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영입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본격화한 지 약 2년 만에 36%가 증가,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이 선도하는 분야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 등 공모 방식으로는 우수 민간인재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40회 순회 개최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역대 최고 만족도를 보이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도서벽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까지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이고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폐막에 맞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 등을 종합·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직박람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국 28개 시‧군‧구에서 대학교 19회, 고등학교 14회, 다른 기관과 연계한 취업 행사 7회 등 총 40회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행사 목적에 맞게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93.9%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91.5%를 2.4%포인트 이상 웃돈 수치로 수요자와 현장에 따라 맞춤형 행사를 운영한 점,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직에 대한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