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10월 28일(목)에 공고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7일간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2022년 1월 15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 등 면접 일정은 내년 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인문사회 15명, 자연15명) 선발할 계획이며, 남자는 26명, 여자는 4명이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과목 4개(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와 선택과목 2개(인문사회계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계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로 구성되어 있다.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으로 대체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9주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진행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