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 18. 경찰청에서 스타벅스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 김성이)와 순직‧공상 경찰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현장 경찰관 대상 음료 및 음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장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중심 지역 관서 및 공동체 지역 관서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 공동체 치안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16개 경찰서 소속 직원 약 7,10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이번 업무협약과같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관
1 시험 일정 및 선발 인원 □ 시험 일정 시험 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5. 26.(월) 5. 26.(월) ~ 6. 5.(목) 7. 26.(토) 12. 11.(목) □ 선발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2 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산점 제도 개편 및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 ’25년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되어, 무도 분야 단증(2단 이상)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기존 (~’24년) ⇨ 개선 (’25년~) 필기시험 50%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체력 25%) 체력시험 25% (체력 24%+가산점 1%) 면접시험 25% (면접 20%+가산점 5%) 면접시험 25% ※ 체력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붙임1] 참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체력점수(25점 만점):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 시 24점 + 가산점 점수 □ 면접시험 평가항목 개선 • ’25년 채용시험부터는 면접시험에 반영되던 가산점이 폐지되며, 면접시험 비중이 20%→25%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합격자 64명을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11일 발표했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매년 소방위 계급으로 필기-체력-종합적성검사-면접을 거쳐 30명(남 26, 여 4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총 705명의 응시자 가운데 6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400점 만점 기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남성 388점, 여성 368점이었으며 자연계열은 남성 324점, 여성 24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8세로 지난해(27.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관련시험 성적으로 대체(검정제)되며, 이를 제외한 4과목(과목당 객관식 25문항, 5지선다) 총 100분간 시험이 진행되었다. 인문사회계열은 필수과목인 헌법, 행정법 외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자연계열은 필수과목인 헌법, 자연과학개론 외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9일 체력시험과 종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공고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용철)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하여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