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 지난 9월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특이민원*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특이민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시·군·구 공무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다. 특이민원을 행태별로 분류할 때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