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합격자부터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됨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간 · 범위 · 규모 ·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서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교육 기간 8개월을 감안하면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가 가능하게 된다. 즉 합격 이후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이다.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용유예는 신규 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된다. 임용유예의 규모는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임용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난 12월 11일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이 발표된 가운데, 필기시험 합격선이 공개됐다. 공채 순경 선발분야는 지방청별로 합격선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광주가 315.94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대전 315.63점, 전북 309.80점, 부산 309.39점, 경남 307.43점, 대구 306.16점, 전남 302.58점, 경기남부 302.56점, 경북 301.42점, 울산 301.43점, 인천 301.39점, 서울 301.07점, 경기북부 299.24점, 충남 297.95점, 제주 297.58점, 충북 295.63점, 강원 290.94점 순이다. 공채 순경 여자의 경우도 광주가 320.88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314.24점, 대전 312.33점, 대구 311.54점, 부산 309.26점, 서울 308.17점, 전북 307.33점, 전남 306.18점, 인천 304.05점, 경남 303.94점, 충남 303.53점, 제주 303.24점, 울산 302.21점, 강원 300.54점, 경북 300.46점, 경기북부 297.68점, 충북 294.72점 순이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시행된
2020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11일 17:00에 발표됐다. 공개채용 일반 최종합격자 총원은 당초 선발예정인원(2,440명)보다 207명이 많은 2,647명(남자:1,906명, 여자: 741명)으로 합격자 명단은 응시자가 접수한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합격자 인원은 ▲서울 758명 ▲부산 169명 ▲대구119명 ▲인천 146명 ▲광주 36명 ▲대전 30명 ▲울산 62명 ▲경기남부 359명 ▲경기북부 129명 ▲강원 153명 ▲충북 117명 ▲충남 168명 ▲전북44명 ▲전남 88명 ▲경북 126명 ▲경남 110명 ▲제주 33명이다. 총 207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합격한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은 차이(70명)를 보였고, 경기남부(30명), 충남(14명), 인천(12명), 부산(12명), 강원(11명), 전남(11명) 등의 지역에서 10명 이상 계획보다 많이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각 지방경찰청 합격자 공고에서 ‘최종합격자 차수별 입교 대상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중앙경찰학교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차 입교일은 ‘20. 12. 24.(목)이고, 2차 입교일은 ’21. 5. 29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이 공개됐다. 당초 12월 9일에서 10일로 예정되었던 면접시험은 12일 연기된 12월 21일(월)에서 22일(화)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9일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장소는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이며, 등록 및 대기 장소는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이다. 면접시험은 응시분야별 세무회계와 사이버는 21일 오전에, 일반은 응시번호별로 21일 오후(11001 ~ 12007)와 22일 오전(12042 ~ 12383)·오후(13005 ~ 17460)에 치러진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및 응시자 위생관리를 위해 면접시험 30분 전부터 대학 출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해양경찰청은 ‘20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및 '21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월 19일(토)에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모든 전형 일정이 연기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와 향후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으로, 시험관련 모든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23일에 마감한 원서접수에 대한 추가 접수는 없으며,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 기준일(‘21.3.17.)은 당초 공고된 기준일과 동일하다. 다만 전역 기준일은 추후 공지될 교육원 입교일로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수)~10일(목)로 예정되어 있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 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연기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일, 장소 등 시험관련 모든 사항은 경찰대학 홈페이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 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이와 같이 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붙여 의무 제출은 아니게 된다. 이는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받도록 개선 한 것으로, 경찰 업무 특성과 무관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상황이라 굳이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기존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에서'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된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