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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신임교육 입교 전에 허용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합격자부터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됨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간 · 범위 · 규모 ·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서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교육 기간 8개월을 감안하면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가 가능하게 된다. 즉 합격 이후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이다.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용유예는 신규 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된다.

 

임용유예의 규모는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임용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병역복무,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군 미필자가 경찰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병역법상 의무 복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대 후에도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병역법상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와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동 군 복무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위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에 산입되므로, 2년 내에 군 복무와 신임경찰관 교육을 모두 마치지 못 할 경우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많이 남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할 경우, 학기 수료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이상 수료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한다. 또 임용유예 신청자가 채용규모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수료한 학기가 많을수록 임용유예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우선 허용된다.

한편, 임용유예자가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원활한 추가·차기입교를 위해, 즉시 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1224일 입교 대상자는 1211~ 1216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 후 관련 증빙 서류 역시 해당 기간까지 등기 또는 직접 제출해야하며, 임용유예자 확정은 122218일까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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