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7일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시험일정을 공고했다. 선발 규모는 분야별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2023년)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도가 시행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채용목표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 동 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 2과목,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총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이다.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이다.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하였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선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 320명 채용 □ 경찰관 채용(총 230명 : 경정1 / 경감 3 / 경위 27 / 경사 1 / 경장 20 / 순경 178) 구분 게급 분야 인원 채용공고 필기(실기)시험 최종발표 제1차 경정 5급 경채 1 1.27(금) 구술실기 3.9(목)~10(금) 4.26(수) 경감 변호사 3 경위 해양기상 1 정책소통 1 경사 항공사업 1 경장 함정요원 10 순경 홍보 3 사이버수사 5 조선기술 2 정보통신 6 제2차 경위 헬기조종 5 4.20(목) 필기시험 6.10(토) 8.24(목) 경장 해경학과 10 순경 외국어(중어) 10 제3차 경위 간부후보 20 8.18(금) 필기시험 10.21(토) 12.20(수) 순경 해수산고 10 함정요원 53 공개채용 53 의무경찰 16 구조 6 구급 5 특공 4 수사 5 □ 일반직 채용 ▪ 채용 규모 구분 5급 (1) 5급 임기제 (1) 6급 (2) 9급 (71) 연구사 임기제 (3) 전문경력관 (12) 계 중대법 빅데이터 위성사업 연구개발 건축 오염방제 방제정 VTS 기록물 연구사 유전자감정 항공조종 90 1 1 1 1 1 33 11 26 1 2 12 ▪ 채용 일정 채용 공고 필기시험 최종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보유 수 : 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윤희근 경찰청장은 1월 18일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을 방문해, 잦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각종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찰관의 불규칙한 직무가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연구 개발(R&D)」을 진행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을 방문해 연구진과 함께 검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윤 청장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부하검사 현장에서, “이번 연구는 경찰관 건강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최초의 실증 연구여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 경찰관에게 빈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 선제적으로 관리되길 바라며, 경찰청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희근 청장은 경찰병원을 비롯해 병원 내 위치한 마음동행
□ 종목식 체력검사 변경 사항[‘23. 7. 1. 시행] ▪ (적용 분야) ▵순경 공채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 (팔굽혀펴기 측정방식 변경) 여성의 측정자세를 기존 ’무릎대고‘에서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 ▪ (평가기준 상향)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23년 3개 분야 일부 시행 → ‘26년 전면 시행] ▪ (적용 분야)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 기타 채용분야(공채 및 여타 경채)는 ’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 (수행 방식) 조끼(4.2kg)를 착용하고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40초) 내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 *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 완주시간에 따른 등급별 판정 방식 > 체력검사 평가 등급 (완주시간 기준) 우수 (4분 40초 이하) 보통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미흡 (5분 10초 초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