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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대비 22% 증가, 소방특별사법경찰 적극 대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송치건수 1,351)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소방시설법 679소방시설공사업법 455소방기본법 16611975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50(벌칙)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28(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폭행(상해) 288기물파손 9성희롱(추행) 3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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