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대한소방공제회와 협력하여 소방공무원이 보다 쉽게 재해보상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는 재해보상제도의 개요와 함께 각 재해 급여별 지원 절차, 공상 신청의 주요 핵심 정보들과 보훈 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중심으로 2024년 10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안내서는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상 신청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통해 공상 인정 기준과 급여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상 종류를 크게 두 분야(사고, 질병)로 구분하여 주요 사고와 질병의 공상 신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공상 추정제) 등의 내용은 물론, 재활급여, 장해급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교육의 표준화를 선도하며 구급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구급교수진 전원은 소방청이 2023년에 도입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17기 응급구조사 2급 과정에서는 수료생 전원(22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2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 구급전문교육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소방학교는 단순히 기존 교육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높은 자격증 합격률로 이어졌다. 김승룡 학교장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수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을 최초 한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표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성폭력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에 의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이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①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②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③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➃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⑤주거지 CCTV 설치 ⑥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의 보호조치 설명 후, 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 시행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 2024년 119Heli-EMS 운영 실적 > 구 분 운항실적
지난해 119구조견들이 700회 가까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크게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일 대형·특수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37마리로 일반 119구조견 33마리, 특수목적견 4마리이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 2마리(가호, 하나)는 119구조견교육대에, 수난탐지견 2마리(파도, 규리)는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소속돼 특수재난현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구조견 37마리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난현장에 688회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2022년 119구조견의 확대로 재난현장 투입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19구조견은 인간의 50배에 해당하는 뛰어난 청각과 인간의 1만 배에 달하는 후각을 바탕으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진입해 증거물 탐색과 인명 수색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 최종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119구조견이었다. 이러한 119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 최근 1시간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