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원현황 직 렬(직류) 직급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비 고 (전년도 경쟁률) 계 12 165 13.8 경력 경쟁 수의(수의) 7급 2 7 3.5 0.5 의료기술(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36 12.0 10.7 물리치료 1 28 28.0 미선발 방사선 1 13 13.0 미선발 치과위생 2 74 37.0 미선발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1 5 5.0 미선발 시설(일반토목) 1 0 - 3.0 시설(건축) 1 2 2.0 미출원
□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직렬(류)별 응시원서 접수현황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합 계 9 767 85.2:1 제2회 임 용 시 험 (10.28.) 공개 경쟁 행 정 (일반행정) 일반 7급 3 653 217.7:1 농촌지도 (농 업) 일반 지도사 1 28 28:1 경력 경쟁 학예연구 (학예일반) 일반 연구사 1 57 57:1 기록연구 (기록관리) 일반 연구사 1 14 14:1 수 의 (수 의) 일반 7급 1 5 5:1 공 업 (일반전기) 고졸구분 9급 1 5 5:1 시 설 (일반토목) 고졸구분 9급 1 5 5:1
□ 2023년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7급) 원서접수 결과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 계 11 2,377 216.1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8 2,274 284.3 : 1 경기도 7 2,167 309.6 : 1 평택시 1 107 107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1 38 38 : 1 경기도 1 38 38 : 1 3 녹지7급(산림자원) 소계 2 65 32.5 : 1 경기도 2 65 32.5 : 1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공무상 재해 노출이 잦은 우편물류센터 우정직 현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우정직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현장 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직접 우편운반차 상하차 작업 등에 참여하며 우편물류센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선제적 재해예방 방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공상추정제’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정직 공무원 ㄷ 주무관은 “어깨 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관련 직무기간이 10년 이상 요구되는데 이 기간이 완화되고 인정받는 질병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공무원에게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예의·품행 및 성실성 4.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