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1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되었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하여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 3조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 Coordination Cell) 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분배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교육 수료자가 있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 Coordination Cell): 현장에서 하나의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 및 UCC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보조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같이 참여한다. * INSARAG Coordination&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26.(수)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경찰청은 10월 21일(금)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제4회 치안산업대전, 2022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경찰청 주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국제적 치안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경찰의 위상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석보현 경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한 이아영 경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적 치안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9개 나라의 경찰관들도 기념식에 함께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