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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 증가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202111)에 이어 검수완박 시행(2022910)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은 느는데 대우가 안 좋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박탈감만 커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55.6일에서 202268.8일로 약 9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6.3%에서 현재는 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13.3%(33,423)에서 현재 17.9%(34,679)4.6%(1,256) 나 증가하기도 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0209,257명이던 지원자가 현재 3,921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제현황도 20201,179명이던 것이 20213,66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난 6월 경찰은 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현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처리 건당 2만 원 수당 지급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과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늘어난 권한만큼 수사전문성과 역량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오히려 수사부서 기피와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건당 2만원 씩 월 40만 원 한도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청해서 수사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수사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고과 평가, 표창 수여,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수사경과 지원 및 해제 현황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지원 현황(수사경과 지원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험 접수인원

6,764

7,810

9,257

8,248

3,921

 

<수사경과 해제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제인원()

768

1,545

1,179

3,664

1,629

희망해제

297

759

794

3,096

1,310

직권해제

471

786

385

568

319

2022년 상반기 해제결과만 반영된 통계이며, 하반기 해제는 202211월경에 진행될 예정

 

최근 5년간 수사부서 정원 대비 미달 현황

<수사부서 정·현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원

20,761

21,156

22,020

32,923

33,263

현원

20,792

21,137

22,479

33,423

34,679

비율

100.1%

99.9%

102.1%

101.5%

104.3%

2020년까지는 수사·형사·사이버·과학수사를 수사경찰 현원으로 관리, 2021년 국수본 출범이후 여청수사·교통조사 등을 포함하여 수사경찰 현원 관리

 

<수사부서 기피 현황 통계>

구 분

2021

2022

대비

직접수사부서

수사부서

9.3%

(21,723명 중 2,011)

12.0%

(22,780명 중 2,724)

2.7%

2021·2022년 상반기 인사 직후 경찰서 직접 수사부서만을 대상으로 수사부서로 전출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였고, 그 외의 자료는 별도 파악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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