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3월 6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우리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 특별점검단 : (행안부) 4개반 12명, (지자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요인으로 마음이 지친 공무원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인천·춘천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2일 점검에 나섰다. 이로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는 이번에 신설한 인천과 춘천 2개소를 포함해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지역 정부청사 등 전국에 8개소가 자리잡게 됐다. 현재 인천과 춘천센터는 그간 지리적 여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공무원들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 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과 춘천센터를 비롯한 전국 8개소에서 ▲심리재해 예방 분야 전문 상담 ▲긴급 위기 지원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 상담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마음건강센터 신설현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과거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마음건강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부터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9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법무부 인권국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 등이다. 이 중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예‧특작 품종 육성‧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 육종, 원예‧특작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보존, 재배법 개선과 재배시설의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2023년도 국회 8급 19명 선발에 2,004명 지원 국회사무처시행 제21회 8급 공채 접수현황 구분 선발예정 인원 접수 인원 경쟁률 행정(일반) 17 1,952 114.8:1 행정(장애) 2 52 26:1 합계 19 2,004 105.5:1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출범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당시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단기근속자에게 불리하여 재설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생애평균급여로 전환하여 소득격차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② 연금 급여인상률 기준을 도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③ 수급개시연령을 국가연금과 일치시켜 민간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개혁의 당사자인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합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개혁의 효과로 50년 동안 약 4,000억 파운드(한화 720조원)의 연금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혁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