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연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22년 ’23년 ’24년 3월 처리기간(일) 50.4 55.6 64.2 74.3 67.7 63 61.4 증감 +3.1% +10.3% +15.5% +15.7% -8.9% -6.9% -2.5%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1.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4.) 관악산 등산로 살인(8.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였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동 순찰대 대 28 4 2 1 2 1 1 1 1 4 2 1 1 1 1 1 1 2 1 인원 2,668 388 194 97 194 97 97 97 49 388 194 97 97 97 97 97 97 194 97 형사 기동대 팀 43 5 4 2 3 2 2 2 - 5 2 2 2 2 2 3 2 3 - 인원 1,335 210 121 61 91 61 61 6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기준 ⇨ 개선 기준(안) 구분 적색 녹색 청색 구분 적색 녹색 청색 약도색약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