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몰제 적용)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예비사무관 교육이 오는 9월 1일까지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28명을 대상으로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예비사무관들은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에 참석하며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뗐다. 교육은 공직 가치를 체득하고 종합적 정책기획 역량을 배양하며 중간관리자로서 지도력(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와 입교식 전 사전 온라인 학습 후,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역진행수업(플립러닝) 방식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공적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교육 방향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주제별 사례 강의를 신설하고, 현장학습과 사회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도 강화했다. 정책 과정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 안목을 키우고 실질적 기획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과정별로 관련 이론과 사례를 집중탐구하고 챗지피티(ChatGPT),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직원은 주말·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직근무를 했고, 남성직원은 매일 1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2020년 45.1%에서 2023년 3월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직원 간 당직 근무주기가 7개월 이상 벌어졌고, 시는 당직근무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합당직제 찬반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응답자 636명 중 446명(70%)가 통합당직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도 기존의 남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게 되며, 동성 2인으로 편성해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교번제로 운영한다. 시는 통합당직 시행에 앞서 여성 전용 휴게실을 조성하고 침구류 교체 등 당직실 환경정비를 마쳤으며, 당직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며,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불편을 해소한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민원 우수부서에는 최근 민원이 잦은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운영 중인 안전 관련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추진 중인 ‘안전개선과’가 선정되었다. 민원 처리 우수직원에는 대설 및 한파와 관련, 국민 및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면도로 제설기준 등 ‘후속제설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한 자연재난대응과 박진규 주무관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5명이 선정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민원 우수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