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격자들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균 경력기간은 5급 8.5년, 7급 6.4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9.4%(47명)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급 39.4세, 7급 34.8세로 지난해(5급 37.7세, 7급 34.6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53세(5급), 최연소 합격자는 26세(7급)이다. 연령대별로는 5급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변화하는 수험환경에 적합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험생에게 응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을 2024년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이 도입되는 것으로, 답안내용과 무관한 요소가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근절하는 효과와 함께 답안 수기 작성에 대한 응시생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25일 실시예정인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 면접시험에 적용되던 인성검사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인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입법고시 등 직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일류 국가를 만드는 일류 국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시스템)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채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채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아가 향후 입직경로·저출산·다문화 등 다양성 관리 및 통합·포용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국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구글·퀄컴·지엠(GM) 등 세계(글로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통합부서(Diversity and Inclusion) 설치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도 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인사감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진다.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