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 (6급) 월 17.5만 → 월 18.5만원, (7급) 월 16.5만 → 월 18만원, (8·9급) 월 15.5만 → 월 17.5만원 **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18%로 확대, 확대한 3%p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하였다. * (첫째) 월 2만 → 월 3만원, (둘째) 월 6만 → 월 7만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정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는 개인 맞춤형 추천,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최종 완성 순으로 구축했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 실현된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모여 있어 개인별 직무·관심사·학습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은 물론 학습자